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뻥튀기'…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2.23 15:08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준의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은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해당 대상의 소명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양정 기준이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뉘는데,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 중 20%를 받는데,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하고 총액법을 활용해 20%를 매출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수년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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