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은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해당 대상의 소명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양정 기준이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뉘는데,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 중 20%를 받는데,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하고 총액법을 활용해 20%를 매출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수년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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