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 성급했다"…의약분업때 파업 선배 의사의 호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2.23 14:01
/사진=권용진 교수 페이스북 캡처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로 근무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의사가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걱정하며 "정부와 대화해보라"고 당부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것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다.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한국 의사면허를 갖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알렸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민법상 해석'으로도 불리한 상황일 수 있음을 고려하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 여러분의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를 바란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것은 처음이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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