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수 트위치, 과징금까지…방통위 "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2.23 13:3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조치 미이행, 과태료…화질제한, 법 위반 아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중단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트위치의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트위치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트위치는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 작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차례로 중단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를 현장 점검한 결과 "트위치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시청화질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사업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화질제한의 경우 법원 판례에 비춰 동영상 서비스의 품질 저하 정도로, 그 자체를 이용자 저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 있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무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에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 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다. 트위치는 오는 27일 국내 사업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 2 마동석 '한 방'에도 힘 못 쓰네…'천만 관객' 코앞인데 주가는 '뚝'
  3. 3 "지디 데려오겠다"던 승리, 이번엔 갑부 생일파티서 '빅뱅 팔이'
  4. 4 기술 베끼고 적반하장 '이젠 못 참아'…삼성, 중국서 1000건 특허
  5. 5 "누나, 저 기억 안나요?"…성관계 거절하자 '돌변', 끔찍했던 2시간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