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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해상풍력 목표 14.3GW…현재는 0.15GW 뿐━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 속도를 보면 정부의 2030년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시공단계를 거쳐 전력을 생산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가장 첫 단계인 단지 개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터빈·하부구조물·해저케이블 등을 구매·설치하는 데 약 4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2~3년 내 약 13GW의 사업이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에서 인허가 첫 관문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여개, 총 발전용량 20GW 이상의 사업 중 2년 여 내 인허가를 끝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국방부 등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관한 인허가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인허가 관문을 넘기 위한 주민수용성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어민들과 접촉해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인허가 환경은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주민수용성도 영향을 받는 주민이 누구인 지에 대한 규정과 확보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난해 11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에서 "실질적 어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업도 하지 않는 보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며 "실제 이해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입지를 선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와 행정부가 인허가 단계에서 '100% 주민수용성 확보'를 요구하거나,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대 인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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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W당 6조원 사업비…수십조원 규모 외국인 투자 대기 중이나 장벽 막혀━
해상풍력 개발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개발사의 진출은 한국 시장 초기단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해 발간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세부분류'에서 "(단지 개발 단계는) 전문 업무 영역이 많아 외국계 대형풍력 단지개발사 외에는 수행이 어렵다"고 했다. 업력이 없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수조원대 사업비를 충당·조달할 수 있는 국내 기업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도 미비를 개선할 해상풍력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에는 정성 지표로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허가를 내주는 데 대한 지자체의 이익환원 요구, 전력망 제약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있다"며 "부처간 의견이 수렴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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