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서 증액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스트레스 DSR 안받아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2.23 15:27

[스트레스DSR 26일 시행]미적용 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 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올해말까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26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역시 새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대출 한도가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스트레스 DSR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금리가 변하는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가 차주당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은 올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2금융권 모든 대출도 올 상반기까지는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오는 6월부터 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붙는다.

다만 같은 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한도를 증액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금융당국이 1년간 예외를 인정해줬다.

한도 증액 없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모든 대환대출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한달 새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DS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 주담대의 경우 DSR 시행 전일인 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얹어지지 않는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받는 대출인 집단대출의 경우는 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마쳤다면 역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DSR 규제 예외 대상인 대출을 받으면 역시 스트레스 DSR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 대출 등이 있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은 대출 중에서 이주비·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추가로 받으면 갚아야할 원리금에 이들 대출의 원금 혹은 이자(전세대출)가 포함돼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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