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튜브 가족요금제 '난항'…韓저작권료에 정부도 고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안채원 기자 | 2024.02.22 19:05

정부가 구글 측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 출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저작권자의 몫이 많은 국내 음원의 수익배분 구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날까지 구글의 유튜브 가족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2개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6명이 모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금제다. 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요금제의 국내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구글 측 역시 유튜브 가족요금제의 한국 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다른 국가들과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음원시장의 수익배분 구조에 발목을 잡혔다. 국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마다 수익의 65% 가량을 사용료(저작권료=음반제작자·저작권자·실연자 등 포함)로 배분한다. 음원 유통사의 몫은 약 35%가량이다.


예컨대 해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요금제처럼 6명을 묶을 경우 음원 콘텐츠의 소비가 평균 6배가량이 늘어 수익이 600%가 된다고 해도, 유통사(유튜브)가 가져갈 몫은 210%이고, 저작권료는 390%가 된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결합할인 요금제의 목표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작권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서도 요금제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구글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되,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인 간 계약된 저작권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저작권자와 유튜브 측에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향후 국민들의 OTT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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