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수술 가산 150%로 인상…중환자 받으면 별도 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2.22 18:48
전공의 업무중단 3일 차인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응급·중증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장애인들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율을 확대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율을 100%에서 150%로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이 적용됐는데 이를 11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수가는 2만5000원/일, 정책지원금Ⅱ는 1만2500원/일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도 의결했다. 오는 4월부터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이 올라도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2년 연장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참여 기관도 기존 부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8개 성분을 선정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은 의약품과 특정 성분의 효능 등을 재검증해 급여 적정성 영부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재평가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내년 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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