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 8월 한달여간 4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학원생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또는 간음했다.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을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B양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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