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곳을 대상(종사자 268만 374명)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14곳 중 체육시설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2곳, 학교·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영화상영관·도서관·사회복지관이 각 1곳씩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