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반환, 당 해산도 방법"…이준석 "궤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상곤 기자 | 2024.02.22 10:15

[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혁신당의 '정당 경상보조금'(이하 보조금) 반환 문제를 두고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설전을 펼쳤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합당을 파기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약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단 그대로 동결해 보관한 뒤 추후 반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보조금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당이 다시 나눠지면서 보조금 수령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니 자진 해산해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되고 다른 방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 보관하고 입법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 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다.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대표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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