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의 국외여행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현 상황(의료대란)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의 국외여행 허가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직서를 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지방청이 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 한 전공의는 사직 후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 했다가 발이 묶였다. 동료 의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의사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중범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한다는 말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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