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조현천 추가 기소…내란음모는 '혐의없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02.21 21:4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치 관여·예산 횡령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 지휘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4월 한국자유총연맹(자총) 선거 개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여론 관련 기무사 예산 투입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여론전을 편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발언을 실제로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국방부 관계자들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의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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