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원 챙긴 일당들, 결국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2.21 18:02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미국 비상장사와 그 임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지난 7일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비상장사인 A사 회장과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한화 약 93조4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들에게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에서 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또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혐의자들은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이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적극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고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 또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다.

아울러 SEC는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예금 350만달러(한화 약 46억7000만원)를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 예상되는 자산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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