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사 구제 없다" 못 박은 정부…4년 만에 확 달라진 까닭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 2024.02.21 16:48

"원칙대로 법 집행, 비상진료체계도 진화"
정부 "4년 전과 달리 구제 절차가 없을 것"
업그레이드된 비상진료대응체계 준비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길게 6개월까지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달리 원칙을 확고히 세운 뒤 보다 정교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도 더 준비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전체 전공의 수가 약 1만3000명임을 감안하면 사직서 제출자는 전체의 약 68%, 근무지 이탈자는 약 60%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 전공의의 80%가량이 파업에 동참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지만 2020년과 비교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대응책을 준비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비교해) 기본 방침,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다"며 "각종 명령이나 송달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점이 대표적이다. 또 4년 전엔 전공의 개인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법적 검토를 마쳐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와 달리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대한의사협회에는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졌다.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법적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4년 전과 달리 구제 절차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만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며 정부가 일반인에게 국군병원 12곳 응급실을 개방한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비상진료대응체계도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훨씬 업그레이드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준비했고 추가적인 보완 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 민간 개방,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연장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는데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수가를 확대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도 완화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 진료 전문의에도 추가로 보상한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0년과 비교해 코로나19라는 응급 상황이 없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로 여론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우호적이란 점도 차이점이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사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원 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병행된다는 점도 4년 전과 다르다.

일각에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튼튼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에 전 국민이 지금 싸우는 형국"이라며 "더 이상 국민 전체가 의사 소수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4년 전에 비해 정부가 강경하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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