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건은 이동춘 임시 의장과 신규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이다. 안건에 포함된 이들은 한앤코가 새 이사진으로 구성하려 한 인물들이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3월27일로 정해졌다. 한앤코의 임시 주총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2주 안에 소집할 수 있어 4월쯤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중에도 남양유업 정기 주총이 열릴 예정이지만 한앤코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앤코의 이러한 움직임은 홍 회장을 점차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코는 지난달 초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홍 회장의 침묵이 길어지며 정기 주총 이전 퇴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월26일까지다. 한 달여 뒤 임기 만료를 앞뒀지만 한앤코가 제시한 '임기 중 새로운 이사진 출범' 혹은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 중 한 가지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기 주총 때 홍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면 수월하게 사업 재편, 경영권 교체 등이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홍 회장이 고문 선임 등 일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2021년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세부 조건으로 고문 선임, 백미당 경영권 보장, 가족 임원 예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한앤코가 오너 리스크 해소와 남양유업 이미지 쇄신을 과제로 내세운 만큼 홍 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에는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홍 회장이 한 달간 회장직을 이어가고 거취를 밝히지 않자 한앤코가 선제적으로 지분 양수 대금을 입금하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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