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의사단체 수사…경찰청장 "의전협·대전협 고발장 접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오석진 기자 | 2024.02.21 15:5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0.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고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의전협과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고발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비대위 회의 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3명에 대해선 아직 고발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복지부로부터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단체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선 검찰과 함께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윤 청장은 "체포영장, 구속 등 두 가지(조치가 취해질 것)"라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 안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소재 수사를 걸쳐서 대상자가 출석 거부하는 게 명확하면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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