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의사 집단행동에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동원"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2.21 15:22

행안부-법무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서 밝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사법적 조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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