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48억원 돌려줘" 소송 건 두나무,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2.21 16:09
/사진=머니투데이DB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된 2018년까지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해 11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항소심에서 두나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8년 정부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정보통신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두나무는 벤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후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이 그대로 적용돼 248억여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2020년 8월 역삼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했다. 역삼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임시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세액감면 적용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조특법에서 벤처기업 확인 인증 보유 여부가 세액감면 요건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임시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두나무)가 거액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권리구제를 잠정 확보하는 데 그쳐야 할 임시효력정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