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에 법카 1억 결제…고발당한 카카오 CFO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24.02.21 14:19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2차 행동, 크루들의 행진' 집회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1억원 가량 결제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CFO)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카카오 노조가 고발한 김모 전 카카오 CFO(부사장)에 대해 최근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고발된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치 않을 때 내리는 것으로 경찰이 김 부사장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측은 "법인카드의 이용 항목 중 공동체 서비스 이용 항목이 있다"며 김 전 부사장의 카드 사용 자체가 배임·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오용의 피해자격인 카카오의 이 같은 의견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또는 주주총회 등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일 카카오 사내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를 오용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후 같은달 4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김 전 CFO가 카카오게임즈의 게임에 1억원 가량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카카오 노조는 여러 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에 처하고, 희망퇴직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재무책임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난해 9월 19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 노조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임원 보상제도의 투명성 강화, 경영활동 감시,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 크루들과의 논의를 사측에 제안했으나 개선방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이 사규를 통해 허용된 서비스 항목에 지출했기에 형사처벌까지 가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카카오 내부의 3개월 정직 처분도 과다한 지출 규모에 따른 것일 뿐, 카드 사용 자체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김 부사장은 정직기간이 끝난 뒤 사실상의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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