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변·번이, 단말기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2.21 11:19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착수…지원금 차등 지급 예외 신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부터 손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은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후 고시한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통법 폐지 전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 촉진을 위함이다. 총선 등 정치권 이슈가 겹치며 단통법 폐지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전망인데, 그 사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여파기도 하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 상한을 15% 정했던 것처럼 신규·기변·번이 간 지원금 차등 수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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