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240만원 준다"…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2.21 11: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받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친 뒤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소득·자산 요건이 동일하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60만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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