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전공의, 정부가 처벌? 법적 근거 보니…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2.21 09:34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의 모습./사진=뉴시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절반정도인 6415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이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이들 중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처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선 업무개시 명령이 전공의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송달 효력이 논란이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고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 등이 공유됐다.

다만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이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사직서 제출이 파업 같은 집단행동의 성격을 띠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또한 전공의와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뉴스1에 "재계약은 근로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사전에 집단으로 모여 모의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뉴스1에 "정부가 의사들의 행동을 봉쇄할 경우 직업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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