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안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거액 물어줄 판" 배상 책임 있을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2.20 16:06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고 이로 인해 동급생이 목숨까지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는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다고 한다.

이후 13년이 지났고 A씨는 이 사이 아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는 "워낙 먹고살기 바쁘기도 했고 아들을 보려면 아내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못 하겠더라"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A씨 아들이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고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피해 학생 유족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유족이 아버지인 내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한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다. 갑자기 거액을 물어 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 이 경우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을 보는데 사연자의 아들은 만 15세여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는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친에 해당한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아들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가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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