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8월말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4.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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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 오는 8월말부터 국내에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메타버스(가상융합 세계)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3개의 의원입법안이 통합·조정돼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

이 법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 해석 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법적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기관이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 시범사업과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진흥 활동의 근거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본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 개선 등 사항이 포함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메타버스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도 이번 법안을 통해 마련됐다. 법안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유지할 의무도 부과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려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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