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모델인 '공공성'을 두고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속통합기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시 인허가가 필수인데 서울시가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와 확대된 인센티브로 주민과 시민이 모두 '윈윈'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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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요구 과해" 정비사업장 불만에 용적률 인정비율 높인 서울시 ━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서도 신통기획 반대 목소리가 일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송파구에 신통기획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압구정3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상향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기 위해 조정했던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기준'을 정비사업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인정비율)를 적용하면 임대주택과 전략시설 등 공공기여 건축물에 대한 인정비율이 기존 0.7에서 1.0까지 늘어난다. 정비사업 공공기여도는 기존보다 약 40%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채납 유형 중 하나인 전략시설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외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지구단위계획·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지정된 공공시설물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입주민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사업성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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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로·저류조 등 공공시설 활발…종상향 재건축 속도낼듯━
대표적인 시설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조성되는 '덮개공원'이다. 반포 일대 주거지역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크기의 공원과 전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동 남기기' 방식의 기부채납을 철회하고 덮개공원을 만드는 대신 서울 아파트 역사와 주거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단지 미관과 사업성을 지키면서 시민 편의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가치까지 보존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지난해 입주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도 보행통로 조성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반포대로변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360m 길이의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누구나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단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던 해당 구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상향한 것이다. 대신 용도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2만톤(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지역 일대는 2022년 여름 폭우로 1900여명의 이재민을 낳은 상습 침수지역이다. 이외에 녹지공간과 임대주택도 공공기여에 포함했다.
여기에 변경된 기준까지 적용하면 종상향 재건축 단지의 사업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진흥아파트 사례처럼 입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비사업 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략시설 조성은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면서 "지역에도 기여하고 조합원에도 이득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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