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마 위... 공정위 "방통위와 중복없는 혐의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배한님 기자 | 2024.02.20 05:22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애플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글로벌 플랫폼 사건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쟁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구글의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강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방통위의 선제적 조치 이후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애플에 5억 유로(약 7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지배력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독점 행위를 벌였다는 판단이다.

주요 경쟁 당국인 EU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하반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를 포착한 이후 물밑에서 조사해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공정위는 방통위가 조사한 사안과 별도의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방통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로 조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하면 향후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구글 제재 여부와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통위의 구글·애플에 대한 심의·의결 등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나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혐의로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확정짓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와는 제재가 겹치지 않게 논의 중"이라면서 "방통위 제재 이후에 공정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말에 사업자 자료 제출을 받은 뒤 검토 중인 만큼 제재에까진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과징금은 10월에 제시된 (구글·애플) 680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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