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위증 줄기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2.19 04:00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조직폭력배, 코인 사기꾼 등 위증사범 600여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58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 중에는 폭력조직 단원도 있었다. 경북 구미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 '효성이파' 조직원들은 탈퇴한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경쟁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2019년~2022년 효성이파 조직원 여러 명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에는 효성이파의 중간급 조직원 A씨가 뒤늦게 검거돼 재판받게 됐다. 그러자 선배 조직원들은 앞서 재판을 마친 후배 조직원들에게 "A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후배 조직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현장에 없었다" 등 허위로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을 속일 순 없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해당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내역과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등을 수사해 허위 증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조폭 4명을 위증 및 위증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400억원대 코인 사기 조직의 위증도 밝혀냈다. 해당 조직은 투자자들에게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속였다. 이후 해당 사업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1만여명으로부터 393억원 가로챘다.

주범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조직원 7명은 B씨의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B씨가 운전기사에 불과하다"고 허위 증언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기록 16권과 녹취록 120여건을 분석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접 조사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이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결국 B씨는 위증교사 혐의, 나머지 7명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위증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위증·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증 혐의 피의자의 숫자는 연도별로 △2019년 598명 △2020년 453명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 △2023년 622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의 입건 인원이 감소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기 때문이고, 다시 증가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이 지난 2021년 개정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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