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이나 군요금제 할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2.18 12:00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통신분야 확대…KT는 19일부터 서비스 시작 향후 알뜰폰까지 확대

군 휴대전화/사진=뉴스1

앞으로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이나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진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과 같은 통신사로 변경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고, 군인 할인요금제 신청을 원하는 군인 역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로 확대되면 가족결합할인이나 군인 할인요금제를 적용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요구만 동의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KT는 이달 19일, LGU+는 다음달, SKT는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며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이뤄졌다.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이나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억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면서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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