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무죄' 판결문에 빨간 줄…김다예 "설명 좀 해달라"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2.16 07:13
박수홍·김다예 부부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 내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시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14일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판결 내용이 담겼다.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김다예는 본인이 느끼기에 의아한 부분에 빨간 밑줄을 그었다. 그가 밑줄 친 부분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 등이었다.


이후 그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의 내용을 수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후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항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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