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 뺏으려고…편의점주 유인해 흉기 살해한 30대 최후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2.15 21:18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제공=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사진=뉴시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다음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정상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는 1시간쯤 뒤 효성동 아파트 인근에서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유도한 뒤 복부를 찔러 제압한 것 자체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과거 특수강도나 강도상해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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