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사기범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지원금 신청 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범은 특정 은행으로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 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해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속인다.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 주소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한다.
이때 웹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상담번호로 전화하면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저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기범은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인다. 혹은 대출,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속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차주와 이자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다음달 말부터 시작하는 중소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 등) 이자 캐시백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직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황이므로 신청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에선 별도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자나 전화를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자 환급과 관련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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