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 규제개혁위 완화에 개인정보위 설왕설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2.15 18:22

시행령 개정안서 경력요건·연례보고 규정 완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14./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이 다음달 15일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도입 막판에 핵심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 주도로 완화되면서 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2024년 3차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CPO(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CPO 자격의 최저요건이 '합계 경력 4년 보유자'로 완화됐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이 부분이 '6년'으로 명시된 데 비해 3분의1이 줄어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이른바 'CPO 연례보고' 조항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입법예고 당시 개인정보위는 '기업·기관 대표자와 이사회가 CPO로부터 연 1회 관련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표자 또는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런 규정완화가 규제개혁위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회의에서 김진환 위원은 "보고 규정이 삽입된 이유는 CPO가 기업 내에서 임원이긴 하지만, 지위가 상당히 낮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라며 "(완화된) 개정안대로 하면 현실적으론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위원은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며 "절차를 만드는 게 부담이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최대한 버텼는데, 개정법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일환 위원은 "속기록에 문제점이 남겨질 것이다. 더 논의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법이 대거 개정된 데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CPO 외에도 △손해배상 책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CPO 협의회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완화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정법 시행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결국 고학수 위원장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의결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논의는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도중 완화된 일부 규정에 대해 향후 해설서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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