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추가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전모씨(20)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이던 2022년 4월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 A씨에게 "넌 성범죄자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며 "여러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도 2022년 2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박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박씨와 함께 옥중 기소됐다. 전씨는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정신질환 약을 넣은 뒤 정신을 잃은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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