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돌·금쪽이 방송하려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2.14 17:09

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방송사에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제작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 제정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관련 협회·학계·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도 제공 등이 담겼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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