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면 3억씩 내던데"…여의도 한양, '최대 6억' 돌려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4.02.15 05:00

이달 8일부터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안 등 공람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가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600%를 적용해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한 1000가구 규모의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현재 588가구 규모로 지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막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환급금'이 최소 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사업성이 높아 조합원들이 동일평형을 선택할 경우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더하면 환급금은 최대 5억~6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지어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시범아파트, 대교아파트와 함께 최장수 기록을 가진 단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롯데마트를 포함한 한양아파트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600%·54층 내외의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해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안 등의 공람 일정을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최고 12층 8개 동, 588가구 규모에서 재건축 후에는 최고 56층,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992가구 주택단지로 바뀐다. 사업 부지 면적은 3만1201㎡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고 300%)에서 일반상업지역(최고 600%)으로 상향, 54층 안팎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을 한 번에 두 단계 올린 사례다. 종전 어린이공원 계획은 폐지하는 반면 신설 예정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를 추진한다. 또 국제금융오피스 등 16층 규모 공공청사(서울시 귀속)도 짓는다.


한양아파트 조합원 분담금 대신 환급금…건설사 조건 감안 시 최대 5억~6억원까지


평형 구성은 현재 중대형 평형 구성에서 60㎡ 이하 198가구, 60~85㎡ 이하 397가구, 85㎡ 초과 39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오피스텔 60㎡ 이하 48가구, 60㎡~85㎡ 이하 48가구가 추가된다. 아파트와 부대시설, 오피스텔 분양 총수입은 2조2221억 원,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912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종전 자산총액은 1조3868억 원이다.

평형별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9㎡ 12억5900만원 △84A㎡ 17억6400만원 △84B㎡ 20억9800만원 △110A㎡ 23억800만원 △110B㎡ 22억6600만원 △119㎡ 24억8000만원 △139㎡ 28억2200만원 △149㎡ 30억3100만원 △221㎡ 44억6300만원이다. 다만 이후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대신 수억원대의 환급금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작은 한양 A동(105㎡·34평)의 추정가격 19억8000만원으로 여기에 추정 비례율(94.45%)을 적용한 권리가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른 평형인 B·C동(109㎡·35평)은 19억700만원, D·E동(149㎡·48평) 24억800만원, F·G·H동(193㎡·63평) 27억1000만원이다. A동 조합원이 만약 84A㎡(구 36평)를 분양받으면 1억500만원을, D·E동 조합원이 110A㎡(구 48평)를 분양받으면 9900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재건축 환급금이 가능한 것은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600%까지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재건축 시 사업장에 따라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으로 3억~4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분담금은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는 총 공사 비용에서 일반 분양 수익을 빼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내건 조건들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들이 받을 환급금은 사업계획상 책정된 수준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동일평형 분양 기준 최대 5억~6억원의 환급금을 내걸고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분양이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양아파트는 사업성뿐 아니라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개선 효과 등으로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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