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서 무죄...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2.14 14:59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경영지원센터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선별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진술한 2차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서버 등이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차액 보상 필요성, 정당성과 다른 임원들에게도 차액보상을 통해 임직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실현하기 위한 행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표와 김 센터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자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보전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이 각각 36억원과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압수수색 당시 삼바 공장과 회의실 바닥재 아래에서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발견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 관련자료 삭제하기로 하고 김 센터장도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삭제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관련자 수,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김 센터장이 로직스 경영센터장으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맡았다. 지난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대표, 김 센터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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