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취급" 박수홍 엄벌 탄원 통할까…'횡령' 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2.14 05:00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23.0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오후 나온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 출연료 등 6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11억7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29억원) △허위 직원 등록(19억원)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봤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에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 중이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측은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A씨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A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다"며 "또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한이 맺히고 피눈물도 난다"며 "부디 제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피고인의 악행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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