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재분류, '좀비 사업장' 퇴출시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2.14 05:05

내달중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확정…6월말 실적에 반영, 2금융권 2조~3조 충당금 부담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사업장을 금융당국이 직접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매입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의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오는 6월말 이후 '악화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회수의문'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상 회수의문 대출에 강제로 상각명령을 내릴 수 있어 사실상 부실사업장의 '퇴출'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중심의 부동산 PF 브릿지론 사업장의 세부 사업성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달 중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PF사업장을 재분류한 뒤 6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도 부동산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규정 및 지침은 업권별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착공 이후 단계인 본FP사업장 위주로 초기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은 사실상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PF사업장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로 분류된다. 양호단계는 대출연체가 없는 사업장으로 분양률이 60%를 넘어야 한다. 대출실행 후 1년 이내라는 조건도 있다. 다음 단계인 '보통' 등급은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부 사업진행상 사업성이 저하될 잠재적 요인이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부실우려가 큰 사업장은 마지막 단계인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사업장으로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장기지연된 사업장을 말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을 수차례 반복한 사업장이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단계 사업장 분류를 좀더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을 새롭게 고심 중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의 대출실행 후 사업지연기간, 토지가격 재평가 등 별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악화우려 사업장에 금융회사들은 고정여신으로 대부분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회수의문' 여신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브릿지론 낙찰가율 50~70%를 감안해 토지가격을 매입 당시 가격보다 40% 낮은 6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브릿지론 사업장의 토지가격 하락분을 제대로 반명하면 악화우려 사업장이 급증한다.

금융당국은 브릿지론 사업장의 세부 평가기준을 6월말 금융회사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 회사들은 2조~3조원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수의문 사업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경공매 등 부실정리나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미진한 회수의문 사업장은 관련법령상 금융당국이 직접 '상각명령'도 내릴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충당금을 쌓는데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악화우려 사업장을 곧바로 회수의문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낮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장 세부평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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