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미니어처 위스키' 샀다가 세금 냈다?…면세 규정 바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2.13 15:46
주류 면세한도가 2년 만에 조정된다. 조정안에는 미니어처 위스키처럼 소량을 담은 주류나 병맥주를 면세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해 소액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류 면세한도는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조정한다. 해외여행객 등에게 적용하는 별도 면세한도 품목은 술, 담배, 향수다. 술의 경우 2병(2L,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면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선물용 등으로 활용되는 미니어처 주류가 대표적이다. 가령 대용량 위스키 2병과 미니어처 위스키 1병을 샀을 경우 용량과 가격을 충족하더라도 면세 규정 위반이다. 미니어처 주류는 대용량 위스키와 동일하게 1병으로 계산된다.

병맥주 역시 같은 이유로 면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미니어처 주류와 병맥주 등을 '병 개수'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진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주류 면세한도를 조정한 건 2022년이다. 당시 1병이었던 주류 면세한도가 2병으로 늘었다. 별도 면세한도 품목인 향수는 올해 1월부터 용량 제한이 60ml에서 100ml로 상향조정됐다.


해외 직구품과 여행자 휴대품 등의 소액 관세는 간편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대금을 수령하거나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에 활용되는 '관세 납세증명서'는 모바일 발급 체계를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와 마약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국가와는 지난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올해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독일 등과 추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 등 마약 우범국가에는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마약 우범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마약 우범국가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는 검사율을 2배 확대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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