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김인섭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영향 불가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심재현 기자 | 2024.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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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여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당시 검찰은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청을 법원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대표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 대표와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관계는 있었지만 청탁을 하지 않았고 77억원도 동업인에게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2022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인섭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유지해온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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