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부영 그룹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다. 직원의 과세표준상 급여가 1억5000만원 이상이라면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 최고세율에 따라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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