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나름 진전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다시 고민에 빠졌다. 출산장려금 1억원을 내건 부영의 사례를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다.
━
지금도 기업 출산지원금에 비과세가 있다?━
문제는 비과세 한도다. 규정을 만들 당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에 불과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연간 240만원)으로 늘린 방안을 담았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확정됐다. 20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재부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정한 건 물가상승률과 형평성 때문이다. 2003년 대비 2022년 물가상승률은 54.1%다. 다른 비과세 한도가 대부분 월 20만원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파격적' 저출산 지원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비과세 한도간 괴리는 엄청나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부터 출산축하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500만원을 책정했다.
━
기업 출산지원금 공제도 검토? 법인세는?━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의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부영이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답해야 할 처지다. 비과세 외에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소득공제 역시 검토 대상 중 하나다. 하지만 비과세나 소득공제 모두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이 쏠릴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법인세 혜택도 담겨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도 인건비 등의 형태로 비용 처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에선 필요경비 범위에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와 별개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결혼·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기업규모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령 대기업은 지원금의 5%,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을 두고 지원금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등 현황을 파악하는게 먼저"라며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