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출소' 설날 모친 살해한 아들, 시신 옆 쿨쿨…범행동기 묻자 '…'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2.11 17:21

술 마시고 귀가 후 범행 추정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설 명절에 술에 만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 씨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A씨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A씨는 범행동기 등에 입을 다물었다.

11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심사 시작 20여분 전인 오후 3시37분쯤 A씨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범행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셨고, 귀가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둘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동기 등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B씨 집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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