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도 내부적으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항소 소식을 접하니 답답했을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하루만에 이 회장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첫 출장이었지만, 이제 다시 부담을 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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