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은행서 대출받을 걸"…이자 캐시백 차이에 자영업자 '쓴웃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2.10 06:01

총환급 규모과 개인사업자 대출 차이로 일부은행 이자 환급률 15~54%.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등촌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없나요?"

은행권에서 1조3587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캐시백)이 진행됐지만 일부 자영업자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에 비해 수익 규모가 작은 은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캐시백을 받아서다. 일괄적인 이자수익 환원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공동으로 진행된 민생금융 지원에서 토스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캐시백을 진행하지 못했고, 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과 케이뱅크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환급했다. 은행의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아서다.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환급률)를 환급해 준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환급률 90%에 맞춰 지난 5~8일 1차 캐시백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캐시백을 진행하지 못했고, 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과 케이뱅크는 환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은행의 환급률 87%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4개 은행은 환급률이 15~54%에 그쳤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 초과 이자납부액이 100만원일 경우 다른 은행은 90만원을 받지만 환급률이 15%인 은행의 차주는 1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총환급 한도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도 있었다. 차주 입장에서는 캐시백이 고맙지만 다른 은행과 환급률 차이에 쓴웃음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환급률 차이가 부담스러운 일부 은행은 캐시백 안내 문자에서 아예 환급률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환급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결정돼서다. 은행권은 지난해 1~3분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순이익 10%를 민생금융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일부 은행이 고금리 차주 대비 순이익이 적어 환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토스뱅크는 적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예 캐시백을 진행할 수 없었다. 토스뱅크는 향후 자율프로그램으로 민생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전북·제주은행과 케이뱅크 등 5개 은행의 환급액도 총 1091억원으로 전체 캐시백 규모(1조5009억원)의 7.3%밖에 되지 않는다.

환급률이 낮은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공통 기준이 아닌 자의적으로 캐시백 금액을 높일 경우 주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캐시백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환급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자환급을 서두르면서 이런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의 사회환원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은행별 차주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전 캐시백을 진행하려다 놓친 부분이 생긴 것"이라며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입장에서 민생금융지원 안을 설계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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