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 늘고 지정기부도 가능..남은 과제는?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2.12 08:10

기부한도 없애고 세액공제 확대해야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아나운서 김동건, 가수 강혜연이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행사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모금방법이 다양해지고 지정기부도 가능해진다. 특히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확대되는 내년부터 모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금 방법으로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와 독려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전화, 서신이나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에서 고향사랑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를 두고 자발적 기부를 권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지방에선 향우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각종 모임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란 불만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턴 개인적인 독려나 권유가 허용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기부금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세액공제분에 대한 세법 조정이 필요해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기부금 상한액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사안이다.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경우 기부금 상한이 없는데 500만원으로 상한액을 묶으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걸림돌이란 지적이 많았다. 기부금 상한을 없애진 않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종전보다 4배 이상 상한액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인이나 스타들의 통큰 동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 문제도 해소됐다. 올해부터 기부자가 낸 돈을 사용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용처가 투명해지고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기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다 더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기부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지만 이와 별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행 10만원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금액인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의 답례품 비율도 현행 3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게 시급하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부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와 기부자들의 불만이 컸던 대부분 사안이 많이 해소됐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기부금 상한액이 없단 점을 고려하면 상한액 설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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