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1년 전 2000만원의 목돈을 금리 3.5%의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다. 만기 후 A씨가 통장에 입금된 이자는 59만2200원. 금리에 따른 이자는 70만원이지만 이자과세 15.4%가 적용됐다. 같은 기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보다 손에 쥐는 돈이 10만7800원 줄어든 셈이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붙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는 생각보다 크다. A씨가 비과세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연 4.14%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4%대의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에서도 찾기 힘들다.
비과세 상품을 찾는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ISA의 납입한도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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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2.5배 상향 조정━
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특히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필수템'이다.
금융당국은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5배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기존대로 9.9% 분리과세 된다.
예컨대 ISA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인 300만원에는 9.9% 세율이 적용된 29만7000원을 세금으로 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5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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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3년 이상 납입하면 언제든지 인출 가능...은행권 중위험 상품 3년 평균 수익률 5.47%━
또 만기 후 수령액을 연금 계좌 납입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옮긴 금액의 10%를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ISA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 원금 범위 내에서 불이익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계좌는 살아있어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가입할 금융회사를 정했다면 투자 유형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에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하려면 신탁형이나 중계형을 선택하면 된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 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일임형 중위험 상품의 3년 평균 수익률은 5.47%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6% 하락했다.
최성호 우리은행 일임형ISA운용팀장은 "개인연금은 은퇴 후 생활 자금, ISA는 종잣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꼭 갖춰야 할 절세상품"이라며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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