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8일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감면 규정 적극 적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 적극 활용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출석요구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 자제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조기에 사건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 참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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