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홈리스(Homeless)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거리상담 프로그램은 거리에서 지내는 가출청소년 및 홈리스 청소년을 긴급쉼터로 안내하고 생계지원, 개인상황평가, 정서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이 단기 쉼터에 3주간 머물면서 의식주를 제공받고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청소년 개인별로 사례관리자가 배정되고 가족중재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전환주거 프로그램은 독립(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해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개인별 서비스 계획은 주기별로 사례관리자에 의해 평가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 계획과 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한다.
영국은 '홈리스 감소법'에서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16세나 17세 청소년이 가족 간 갈등으로 현재 홈리스 상태이거나, 홈리스의 위기에 직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부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거불안정 위기에 놓인 자에게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위기가 홈리스로 전개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또 홈리스가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 교정시설, 보호교육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연계의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청소년 홈리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 학교, 청소년 대상 사회 서비스 기관, 보호종료청소년 지원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은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자립지원, 사후관리,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 등이 홈리스 청소년의 안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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