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계2구역, 공사비 더 오른다…설계변경시 분담금 1.8억↑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2.08 10:18
상계2구역 조감도/사진제공=대우건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부딪힌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조합이 원하는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1억8000만원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시공사가 밝히면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시공사(대우건설·동부건설)는 지난 7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추가 공사비 범위를 안내했다. 앞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책정기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을 질의했는데, 시공사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를 3.3㎡당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2020년 입찰 당시 공사비 472만원 대비 123만원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됐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공사비를 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서울지역 공사비 평단가는 75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공사비가 폭등했다"며 "당 사업지의 공사난이도 및 마감재를 고려할 경우 평당 595만원의 공사비는 오히려 매우 낮은 단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3.3㎡ 670만원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는 "아직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남아있어 공사비 산정을 통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인 물가상승 가정 및 현재 설계변경 방향 등을 감안할 경우 착공 전 공사비는 67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조합이 원하는 설계변경 내용은 단위세대 레이아웃 변경, 커뮤니티 업그레이드, 지하주차장 개선 등이다.

지난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뒤,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1억원 넘게 올랐다. 이번에도 설계를 변경할 경우 인상된 공사비가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가 증액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앞서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종전 5억5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인상됐다. 전용 84㎡는 7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설계변경을 감안한 최대 공사비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면 전용 59㎡는 약 6억9875만원, 전용 84㎡는 약 9억455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당초 예상 분양가보다 최대 1억7550만원 비싸지는 셈이다.

다만 시공사는 설계변경 이후 추가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못박았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후 협약변경시 '실착공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협약 금액 조정은 없음'을 명문화하고 관리처이후 HUG와의 표준사약정시 책임준공을 명문화할 것"이라며 "관리처총회 및 변협약체결 등 조속한 진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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